k3에서 우리 외국인선수들을 뛰게 해준다고 해도, 큰 문제가 하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을했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k3에서 뛰려면 아마 비자를 바꾸거나 해야 할겁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당연히 취업비자로 바꿔야 하고 만약 취업비자로 들어왔다고해도 직장변경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다면야 문제될게 없을것 같지만 승리수당 출전수당 요런게 걸려있으니... 예를들면 "관광비자나 친족방문 비자로 들어왔는데 일을했다."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만 "일을하고 돈을 받았다" 하면 불법입니다. 하루를일했던 1년을 일했던, 아니면 아픈친구를 대신해서 땜빵으로 일을했든 돈을받으면 불법입니다. 취업비자가 아니니까요. <- 이거 어겨서 잡혀오는 외국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비자를 바꾼다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만약 출입국관리법상 뛰는게 문제가 있을수 있다면 무리해서까지 출전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단쪽에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게 잘 해결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철민
2007.12.14어떻게 해결을 해야...잘 해결했다고 말을 들을지...
정민
2007.12.14정 안될경우 그친구들의 선수계약서 수당 부분을 바꿔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하늘
2007.12.15왜 이노래를 깔으셨어요!!!! ㅠㅠ
김태룡
2007.12.15정한진
2007.12.15곤도리완쟈
2010.04.23부천만세!